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7. 27.) → 2012. 3. 26. 개정 (시행 2012. 3. 26.)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7. 27.) | 2012.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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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개정 2016-07-27〉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 전공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교비) |
| 제3조(선발조건) 개정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 | 제3조(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 한 학과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타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학과당 2명까지 가능하다.(교비) |
|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