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내용)
폐지이 규정은 2020. 12. 21.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5. 2. 16. · 시행 2015. 3. 1. · 판 번호 483
- 원문 지문
4829 41dc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단순참가 실비
학술대회 참가실비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국외발표의 경우
(1)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0-12-21)
읽는 순서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지원내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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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15-03-01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100200만원(연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 2008. 03. 01.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08-03-01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1회에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1편은수에상기관계없이 발표지원금의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06-03-01제목: 지원
내용1.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1. 국내외 학회비 및연년회비②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③3. 단순참가 실비④4. 학술대회 참가실비2.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①1. 국내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②2. 국외발표의 경우ⓐ(1)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2) 1회년50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34.심포지엄은동일지원하되,학술대회에서워크샾은2편지원하지이상의않논문을 발표하는것으로 한다. 4. 연수 참가의경우는1인당편은연상기50만발표지원범위 내에서 실비금의50%를전액을 지원하며,되 나머지원는범위와50%를 지원내용은한다음과 같다.①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수로서 참가자의 주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수 ② 연수를 위한 등록비 및 연수 참가를 위한 실비 ③ 1년에 1인 1회에 한하며, 학과당 2인 이내로 제한 - 2004. 03. 01. 제정 제3조(지원 내용) · 시행 2003-08-141. 학술 대회 단순 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 참가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학회비 및 연회비 ② 국내외 학술 대회 등록비 ③ 단순 참가 실비 ④ 학술 대회 참가 실비 2. 논문 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① 국내 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② 국외 발표의 경우 ⓐ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및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 ⓒ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 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