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지원내용)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0. 12. 21.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5. 2. 16. · 시행 2015. 3. 1. · 판 번호 483
원문 지문
4829 41dc 60e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단순참가 실비
학술대회 참가실비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국외발표의 경우
(1)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0-12-21)

읽는 순서

  1.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지원내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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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15-03-01
    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2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2. 2008. 03. 01.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08-03-01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1회에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1편은수에 상기관계없이 발표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조(지원내용) · 시행 2006-03-01
    제목: 지원 내용
    1. ①학술 대회 단순 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 참가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1. 국내외 학회비 및 연년회비 ②2. 국내외 학술 대회 등록비 ③3. 단순 참가 실비 ④4. 학술 대회 참가 실비 2. ②논문 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①1. 국내 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②2. 국외 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2) 1회년 50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 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34. 심포지엄은동일 지원하되,학술대회에서 워크샾은2편 지원하지이상의 않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4. 연수 참가의 경우는 1인당편은 연상기 50만발표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금의 50%를전액을 지원하며,되 나머지원는 범위와50%를 지원 내용은 한다음과 같다. ①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수로서 참가자의 주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수 ② 연수를 위한 등록비 및 연수 참가를 위한 실비 ③ 1년에 1인 1회에 한하며, 학과당 2인 이내로 제한
  4. 2004. 03. 01. 제정 제3조(지원 내용) · 시행 2003-08-14
    1. 학술 대회 단순 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 참가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학회비 및 연회비 ② 국내외 학술 대회 등록비 ③ 단순 참가 실비 ④ 학술 대회 참가 실비 2. 논문 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① 국내 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② 국외 발표의 경우 ⓐ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및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 ⓒ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 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