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과보고)
폐지이 규정은 2020. 12. 21.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5. 2. 16. · 시행 2015. 3. 1. · 판 번호 483
- 원문 지문
4829 41dc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0-12-21)
읽는 순서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결과보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7조(결과보고) · 시행 2015-03-01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
진흥실처에 제출한다. ② 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처에 제출한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결과보고) · 시행 2006-03-01제목: 결과
보고1.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및 국외 연회비 신청참가지원서를교무처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2.②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및 국외 연회비 신청지원서를교무처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결과 보고) · 시행 2003-08-141. 단순 참가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외 연회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2. 논문 발표의 경우 증빙 서류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국외 연회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