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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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2조 중 "재직 중인"을 "재직중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1편은 상기 발표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제4조의 제목 "의무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1. 안식일"을 "①안식일"로 하고, "2. 강의와 학생 지도에"를 "②강의와 학생지도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청 시기"를 "신청시기"로 한다.

제5조 중 "신청서를 제출한다."를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청 서류"를 "신청서류"로 한다.

제6조 중 "신청 서류는 서식 4.1로 한다."를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후 출력하여 제출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 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개정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 내용) 개정 1. 학술 대회 단순 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 참가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학회비 및 연회비 ② 국내외 학술 대회 등록비 ③ 단순 참가 실비 ④ 학술 대회 참가 실비 2. 논문 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① 국내 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② 국외 발표의 경우 ⓐ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및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 ⓒ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 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3. 심포지엄은 지원하되, 워크샾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연수 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수로서 참가자의 주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수 ② 연수를 위한 등록비 및 연수 참가를 위한 실비 ③ 1년에 1인 1회에 한하며, 학과당 2인 이내로 제한제3조(지원내용)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1편은 상기 발표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제4조(의무 사항) 개정 1.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2. 강의와 학생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제4조(의무사항) ①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신청 시기) 개정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신청서를 제출한다.제5조(신청시기)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
제6조(신청 서류) 개정 신청 서류는 서식 4.1로 한다.제6조(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제7조(결과 보고) 개정 1. 단순 참가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외 연회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2. 논문 발표의 경우 증빙 서류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국외 연회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제7조(결과보고) 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