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8. 3. 1. 개정 (시행 2008.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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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①학술"을 "① 학술"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②논문발표"를 각각 "② 논문발표"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를 "년 200만원 한도"로 하고, "등록비를 지원한다."를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①안식일"을 "① 안식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②강의와"를 "② 강의와"로 한다.

제5조 중 "연구진흥실로"를 "연구처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①단순참가"를 "① 단순참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진흥실"을 각각 "연구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8. 3. 1.)2015. 2. 16.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개정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제3조(지원내용) 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4조(의무사항) 개정 ①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제4조(의무사항) 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 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신청시기) 개정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제5조(신청시기)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처로 제출한다.
제6조(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제6조(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제7조(결과보고) 개정 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제7조(결과보고) 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 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