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8. 3. 1.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8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 중 "저장후"를 "저장 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08. 3. 1.
제3조(지원내용) 개정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부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1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1편은 상기 발표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제3조(지원내용)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신청서류) 개정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후 출력하여 제출한다.제6조(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