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08. 3. 1.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8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2. 16.) | 2008.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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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원내용) 개정 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제3조(지원내용) 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1년 100만원(연 2회 제한)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
| 제4조(의무사항) 개정 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 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의무사항) ①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 제5조(신청시기) 개정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처로 제출한다. | 제5조(신청시기)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 |
| 제7조(결과보고) 개정 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 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 제7조(결과보고) 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