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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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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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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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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 시행 2018-05-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 2012. 11. 26. 개정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 시행 2012-11-26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학교에서 지정한해진 기일간 내에 다음의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생지원처에게 신청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개정 수혜 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국가고시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④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⑤ 기타 증빙서류2012-11-26〉
  3. 2012. 03. 01. 개정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 시행 2012-03-0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①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2.② 성적증명서 1부 3.③ 국가고시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4.④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⑤ 기타 증빙서류
  4. 2006. 02. 28. 제정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 시행 2006-03-0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국가고시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4.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