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급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 시)개정 2018. 11. 19.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5조(지급방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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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15조(지급방법) · 시행 2018-05-01① 학생
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 시)〈개정 2018-11-19〉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016. 05. 02. 개정 제15조(지급방법) · 시행 2016-05-02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 시)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012. 03. 01. 개정 제15조(지급방법) · 시행 2012-03-01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
며 발급된 장학증서를 등록기간 중 해당 학생에게 수여한준다.(단, 요청시) ② 장학금은장학증등록금 고지서에서의거하여 해당장학기 납입금의액을일부로감면수납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006. 02. 28. 제정 제15조(지급방법) · 시행 2006-03-01①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며 발급된 장학증서를 등록기간 중 해당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장학금은 장학증서에 의거하여 해당 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