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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학생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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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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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중복 수혜의 경우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기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8조(장학생의 교체).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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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28조(장학생의 교체) · 시행 2012-11-26
    장학생으로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생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으로부터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 사유서를 접수하여야 처리한다. 〈개정 2012-11-26〉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2. 2012. 03. 01. 개정 제28조(장학생의 교체) · 시행 2012-03-0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부)과장으로부터 장학생 교체 사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1.① 중복 수혜의 경우 2.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3.③ 기타
  3. 2006. 02. 28. 제정 제28조(장학생의 교체) · 시행 2006-03-0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부)장으로부터 장학생 교체 사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1. 중복 수혜의 경우 2.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