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개정 9 · 신설 0 · 삭제 2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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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호"를 "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을 "보고"로 한다.

제5조 중 "교비 각종 장학금액 및 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심의를"을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로 하고, "총장이 결정한다."를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 중 "호를"을 "항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제22조제4항 중 "계상시킨"을 "예입한"으로 하고, "동일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를 "해당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장학생의 교체)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3. 1.)2012. 11. 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제2조(적용범위) 본 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급대상) 개정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제4조(지급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5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개정 교비 각종 장학금액 및 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5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여학생부장, 학생지원팀장, 기획부장, 재무실장, 교무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 하기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7조(기능) 개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임기)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제8조(임기)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개정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국가고시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④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⑤ 기타 증빙서류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11조(신청자격 제한)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재입학생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단, 징계기간의 학기에 장학수혜를 이미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③ 휴학생 및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④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인 경우 ⑤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 인 경우 ⑥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최소 이수학점(15학점) 미만인 자(약학과 17학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자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제12조(추천절차)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제12조(추천절차)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제13조(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14조(장학생 확정) ① 학생지원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제14조(장학생 확정) ① 학생지원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지급방법) 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시)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지급방법) 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시)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제16조(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 개정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적우수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비 고 입학 전체수석 (건축학과는 5학년) (입학금포함)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체수석 *학과수석(차석)은 모집인원이 많은(적은)입학전형의 합격자 중 에서 선발한다. *정시(수시) 모집인원이 해당 학과의 전체모집정원의 30% 미만일 경우, 수시(정시) 모집인원에서 수석과 차석을 선발한다. *직전학기 성적기준 ·15학점 이상 이수 (약학과 17학점) ·평균평점 3.5 이상 ·채플성적 D이상 *평점이 같은 경우, 교무처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범위 내 에서 지급한다. (단,근로, 임원, 나눔, 마일리지, 삼육MVP, 공로 제외) *종합성적 ·평 점: 80점 ·영 어: 20점 (토익,토플,텝스) ·채 플: 5점 ·봉 사: 5점 ·자격증: 5점 ·인턴십: 5점 수능성적우수 1등급 (건축학과는 5학년) (입학금포함)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1등급 이내 PEET성적우수 1등급 PEET 전영역 백분위 상위 4%이내 수능성적우수 1.5등급 등록금전액(입학금제외) *1학년2학기 ~ 3학년 2학기: 등록금 50% *4학년: 등록금 25% (단,건축학과는 5학년)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평균 1.5등급 이내 PEET성적우수 2등급 PEET 전영역 백분위 상위 5%이내 수능성적우수 2등급 등록금전액(입학금제외) *1학년2학기 ~ 2학년 : 등록금 20% *3, 4학년: 등록금 10% (단,건축학과는 5학년)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과 탐구(사회, 과학) 영역 중 한 과목 2등급 이내 학과 수석 입학 학(부)과 수석 학과 차석 입학학기의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입학 학(부)과 차석 학업성적우수1위 해당학기 등록금 80% *1~3학년 :종합성적 *4~5학년 :평균평점 성적1위 학업성적우수2위 해당학기 등록금 50% 성적2위 학업성적우수3위 해당학기 등록금 30% 성적3위 ②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임원 *별도 책정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 중인 학생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채플 D 이상 나눔1 *1등급: 200만원 *2등급: 150만원 *3등급: 100만원 *보호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내 한번이라도 10만원 미만인 자 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자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나눔2 *A: 등록금 100% (국가장학금 포함) *B: 등록금 40% *기초생활수급자 ·A: 국가장학금 수혜자 ·B: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가족 *등록금 1/3 *가족 3명 이상 재학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각각 50만원 *가족 2명 재학 도움 *학과별 배정 *학(부)과 근로학생 *가계곤란자 RN/BSN 산학협력1 *A: 등록금의 25% *B: 등록금의 15% *간호학과 협약 산학협력기관 소속 RN /BSN 학생 중 책임간호사 이상 직위를 맡고 있는 자 ·A: 삼육서울병원 ·B: 삼육서울병원 외 *학년 당 8명 선발 건강증진 *20만원 *흡연(음주)자 중 완전히 단연, 단주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 기혼자 *50만원 *기혼자 중 가계곤란 자 *학기당 10명 선발 성적향상 *50만원 *직전학기보다 평균평점이 0.5점 이상 향상 *직적학기성적 2.5이상(학기당 72명 선발) 보훈1 *A: 등록금 50% *B: 등록금 100% *A: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B: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B: 성적제한 없음 북한동포1 *등록금 50% *북한동포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교직원 복지 *A: 등록금 100% *B: 등록금 60% *본교 교직원자녀 *A: 2.5이상 *B: 2.0 ~ 2.5미만 *A: 등록금 50% *B: 등록금 30% *본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A: 등록금 60% *B: 등록금 36% *간호보건대학 교직원 자녀 자매 학교진흥 *20만원 *본 재단 교육기관의 교직원 자녀 *A: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세움 *A: 등록금 30% *B: 등록금 10%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 *A: 장애등급 1~3급 *B: 장애등급 4~6급 교원양성 *A: 등록금 100% *B: 등록금 100% *A: 신입학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B: 본교 4학기 수료자 중, 전학년 평 균평점 4.0이상, 소속 학부(과) 2학년 2학기 재학생 순위 5%이내 인 자 *입학한 학부(과)의 수업연 한에 따른 정규 학기지급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점 4.0이상 채플 A이상 외국인 *A: 등록금 60% *B: 등록금 45% *C: 등록금 35% *D: 등록금 25% *외국인 *직전학기 성적 15학점 이상, 채플 D 이상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D: 2.5이상 *입학학기 등록금 30%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A: 등록금 100% *B: 등록금 100% *C: 등록금 50% *A:입학 시 S-TOPIC 6급 취득자 *B:입학 시 S-TOPIC 5급 취득자 *C:입학 시 S-TOPIC 4급 취득자 *직전학기 평점 ·A: 4.0이상 (4년간) ·B: 3.5이상 (1년간) ·C: 3.5이상 (1년간)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삼육드림 *100만원 *본교 재학 중,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횟수가 4회 이상인 자 *본교 4학기 이상 수료자 근로 *시간당 5,000원 *교내 각 부서 근로학생 *가계곤란자 PLUS *년간 최대 600만원 *학과: 학과추천자 *교외장학금 유치금액의50% *최대 50만원 *교외장학금 수혜대상자로 학교를 통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개인 신청자) *교외장학금 유치금액의20% 공로 *등록금 50%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기 *50만원 *임기를 마친 총학생회장 *졸업 시 까지 지급 *A: 등록금 100% *B: 등록금 50% *C: 등록금 30% *사법・외무・행정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A:최종합격자 *B:1차 합격자(세무사 제외) *C:세무사 1차 합격자 전공실기 성적우수 *1위:등록금 10% *음악학과학년・전공별실기성적우수자 *학과의 등록인원에 의한 나 눔장학금이 48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위에게 등록금 7.5%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마일리지 *15만원부터 *3~5학년 중 신청자 *마일리지 100점당 1만원, (최소 1,500점)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 삼육MVP *Silver: 50만원 *Gold : 100만원 *MVP : 150만원 *각 등급별로 자격을 갖춘자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 교환학생 *등록금 100% *자비 교환학생 *본 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봉사대 *1등급: 100만원 *2등급: 70만원 *3등급: 50만원 *재학기간 중 학생지원처에 보고 된 봉사대 2회이상 참가자로 2009학번 까지만 신청가능 *직전학기 채플 D 이상 글로벌 봉사대 *200만원 *재학기간중 1년이상 천명선교사,국제 구호단체, 국제기구 등 해외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 *4학기(편입생은 2학기) 이상 수료자 (단, 봉사대장학과 중복 불가) 목회자 양성1 *등록금 17% *신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2012학번부터는 3.5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학점 이수 경영계약 학과1 *등록금 50% *경영계약학과 재학생 사역자 양성1 *등록금 25% *교직이수 희망자 중 각 합회소속의 주소나 교회에 속한 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재무인턴1 *등록금 25%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기타 *등록금 범위 내 *가계곤란자 *장학위원회나 장학위원장이 추천한 자 ③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보훈2 *등록금 50%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북한동포2 *등록금 50% *북한동포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목회자 양성2 *등록금 38% *신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2012학번부터는 3.5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 학점 이수 경영계약 학과2 *등록금 30% *경영계약학과 재학생 사역자 양성2 *등록금 50% *교직이수 희망자 중 각 합회소속의 주소나 교회에 속한 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재무인턴2 *등록금 50%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RN/BSN 산학협력2 *A: 등록금의 25% *B: 등록금의 15% *간호학과 협약 산학협력기관 소속 RN /BSN 학생 중 책임간호사 이상 직위를 맡고 있는 자 ·A: 삼육서울병원 ·B: 삼육서울병원 외 *학년 당 8명 선발 제자사랑 (교수회) *70만원 *학부(과) 추천자 *1년에 학부(과)별 1명 직원 (직원회) *50~100만원 *학생지원처 선발 및 추천 *기금조성에 따라 인원 배정 도르가 *50~100만원 *학생지원처 선발 및 추천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 석일 *100~200만원 *석일장학재단에서 선발 *석일장학재단 시조사 *등록금 25% *미술컨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과에서 각각 1학기에 1명 추천 제일장학 재단 *100만원 *선교사지망생 중 경영학 전공생 매원 *150만원 *가계곤란자 중 전학기평점 3.0이상, 성적순위 40%이내 인자 *매원장학재단 KT *등록금 50% *IT계열 학과 2명 *KT 농어촌 희망재단 *150만원 ~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녀 *농어촌희망재단 국가장학 금유형Ⅰ *45~230만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분위: 1~3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금유형Ⅱ *40만원 ~ *소득분위: 4~7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시간당 6천원~ 8천원 *소득분위: 7분위 이내 *한국장학재단 *기타 장학재단 및 단체 한국대학신문사, 농협문화복지재단, 농협인재육성장학재단, 대구동부소방서, 대청장학재단, 대한건축사협회, 미주한인재림교회장학재단,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큐베스트, 백운장학재단, 본솔장학재단, 북아태지회, 과학, 디딤돌(삼성), 서강, 신성, 연강, 영풍, 우학, 한석경, 후배사랑, 한국소방안전협회, 영풍장학재단, 오성장학재단, 제천시,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쌍용곰두리, 한국연합회여성협회, SDA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 SDA의사회, 해군, 서강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마게도냐, 세라토스, 세크라멘토, 시애들, 토론토교회 등 *개인기탁 KM, 권석윤, 김봉진, 김이열, 김창우, 김혜조, 박영자, 박영태, 박옥정, 손경상, 신혜원, 윤치승, 이건영, 이기호, 이병빈, 이원정, 이원정, 임병의, 정우영, 종림, 최경수, 최희만, 표래만, 커밍즈, 태성, 은성, 하평장, 한영선, 호송 등 다수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
제19조(교내장학금의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교내장학금의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탁 장학금) 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다.제20조(기탁 장학금) 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다.
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개정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계상시킨 후, 동일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제24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제24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삭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① 입학성적우수장학생과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미만이거나, 채플성적 F인 경우(해당 학기) ② 입학성적우수장학생과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약학과17학점)미만인 경우(해당 학기) ③ 징계처벌을 받은 자 (해당 학기, 이미 해당학기에 장학혜택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④ 시험 부정행위자(해당 학기) ⑤ 제적 및 자퇴자 ⑥ 근로 장학생으로서 근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해당 학기)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삭제
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7조(장학금의 승계) 삭제 (삭제 : 2012. 3. 1)학업성적우수장학대상자 중 학점미달, 채플성적 F, 징계로 인하여 수혜 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승계한다.제27조(장학금의 승계) 삭제
제28조(장학생의 교체) 개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으로부터 장학생 교체 사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제28조(장학생의 교체)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제29조(장학금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29조(장학금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제3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