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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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제9조제1항 중 "장학위원회"를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3-08-2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11. 26.) | 2013. 8. 28.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본 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
|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
| 제4조(지급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4조(지급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제5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 제5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
|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 하기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 제7조(기능) 개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
| 제8조(임기)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제8조(임기)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 제9조(회의소집) 개정 ①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 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 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
| 제12조(추천절차)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추천절차)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
| 제13조(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 제13조(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
| 제14조(장학생 확정) ① 학생지원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4조(장학생 확정) ① 학생지원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 제15조(지급방법) 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시)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급방법) ① 학생지원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시)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16조(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 | 제16조(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 |
| 제17조(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 |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 |
| 제19조(교내장학금의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교내장학금의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0조(기탁 장학금) 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다. | 제20조(기탁 장학금) 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다. |
| 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
|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
| 제24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 | 제24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 |
|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삭제 2012-11-26〉 |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삭제 |
| 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제27조(장학금의 승계) 〈삭제 2012-03-01〉 | 제27조(장학금의 승계) 삭제 |
| 제28조(장학생의 교체)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 제28조(장학생의 교체)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
| 제29조(장학금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29조(장학금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제3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3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