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개정은 2025년 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6.) | 2025. 2. 27. |
|---|---|
|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개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8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8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