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2. 27.)2023. 11. 6.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개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8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8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