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11. 26.) | 2012.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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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급대상) 개정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4조(지급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제5조(보고) 개정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 제5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교비 각종 장학금액 및 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 하기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여학생부장, 학생지원팀장, 기획부장, 재무실장, 교무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 제7조(기능) 개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개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10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국가고시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④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⑤ 기타 증빙서류 |
| 제11조(신청자격 제한)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 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재입학생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단, 징계기간의 학기에 장학수혜를 이미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③ 휴학생 및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④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인 경우 ⑤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 인 경우 ⑥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최소 이수학점(15학점) 미만인 자(약학과 17학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자 |
|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개정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 | 제18조(장학금)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적우수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비 고 입학 전체수석 (건축학과는 5학년) (입학금포함)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체수석 *학과수석(차석)은 모집인원이 많은(적은)입학전형의 합격자 중 에서 선발한다. *정시(수시) 모집인원이 해당 학과의 전체모집정원의 30% 미만일 경우, 수시(정시) 모집인원에서 수석과 차석을 선발한다. *직전학기 성적기준 ·15학점 이상 이수 (약학과 17학점) ·평균평점 3.5 이상 ·채플성적 D이상 *평점이 같은 경우, 교무처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범위 내 에서 지급한다. (단,근로, 임원, 나눔, 마일리지, 삼육MVP, 공로 제외) *종합성적 ·평 점: 80점 ·영 어: 20점 (토익,토플,텝스) ·채 플: 5점 ·봉 사: 5점 ·자격증: 5점 ·인턴십: 5점 수능성적우수 1등급 (건축학과는 5학년) (입학금포함)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1등급 이내 PEET성적우수 1등급 PEET 전영역 백분위 상위 4%이내 수능성적우수 1.5등급 등록금전액(입학금제외) *1학년2학기 ~ 3학년 2학기: 등록금 50% *4학년: 등록금 25% (단,건축학과는 5학년)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평균 1.5등급 이내 PEET성적우수 2등급 PEET 전영역 백분위 상위 5%이내 수능성적우수 2등급 등록금전액(입학금제외) *1학년2학기 ~ 2학년 : 등록금 20% *3, 4학년: 등록금 10% (단,건축학과는 5학년) 정시모집 합격자 중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과 탐구(사회, 과학) 영역 중 한 과목 2등급 이내 학과 수석 입학 학(부)과 수석 학과 차석 입학학기의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입학 학(부)과 차석 학업성적우수1위 해당학기 등록금 80% *1~3학년 :종합성적 *4~5학년 :평균평점 성적1위 학업성적우수2위 해당학기 등록금 50% 성적2위 학업성적우수3위 해당학기 등록금 30% 성적3위 ②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임원 *별도 책정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 중인 학생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채플 D 이상 나눔1 *1등급: 200만원 *2등급: 150만원 *3등급: 100만원 *보호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내 한번이라도 10만원 미만인 자 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자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나눔2 *A: 등록금 100% (국가장학금 포함) *B: 등록금 40% *기초생활수급자 ·A: 국가장학금 수혜자 ·B: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가족 *등록금 1/3 *가족 3명 이상 재학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각각 50만원 *가족 2명 재학 도움 *학과별 배정 *학(부)과 근로학생 *가계곤란자 RN/BSN 산학협력1 *A: 등록금의 25% *B: 등록금의 15% *간호학과 협약 산학협력기관 소속 RN /BSN 학생 중 책임간호사 이상 직위를 맡고 있는 자 ·A: 삼육서울병원 ·B: 삼육서울병원 외 *학년 당 8명 선발 건강증진 *20만원 *흡연(음주)자 중 완전히 단연, 단주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 기혼자 *50만원 *기혼자 중 가계곤란 자 *학기당 10명 선발 성적향상 *50만원 *직전학기보다 평균평점이 0.5점 이상 향상 *직적학기성적 2.5이상(학기당 72명 선발) 보훈1 *A: 등록금 50% *B: 등록금 100% *A: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B: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B: 성적제한 없음 북한동포1 *등록금 50% *북한동포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교직원 복지 *A: 등록금 100% *B: 등록금 60% *본교 교직원자녀 *A: 2.5이상 *B: 2.0 ~ 2.5미만 *A: 등록금 50% *B: 등록금 30% *본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A: 등록금 60% *B: 등록금 36% *간호보건대학 교직원 자녀 자매 학교진흥 *20만원 *본 재단 교육기관의 교직원 자녀 *A: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세움 *A: 등록금 30% *B: 등록금 10%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 *A: 장애등급 1~3급 *B: 장애등급 4~6급 교원양성 *A: 등록금 100% *B: 등록금 100% *A: 신입학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B: 본교 4학기 수료자 중, 전학년 평 균평점 4.0이상, 소속 학부(과) 2학년 2학기 재학생 순위 5%이내 인 자 *입학한 학부(과)의 수업연 한에 따른 정규 학기지급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점 4.0이상 채플 A이상 외국인 *A: 등록금 60% *B: 등록금 45% *C: 등록금 35% *D: 등록금 25% *외국인 *직전학기 성적 15학점 이상, 채플 D 이상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D: 2.5이상 *입학학기 등록금 30%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A: 등록금 100% *B: 등록금 100% *C: 등록금 50% *A:입학 시 S-TOPIC 6급 취득자 *B:입학 시 S-TOPIC 5급 취득자 *C:입학 시 S-TOPIC 4급 취득자 *직전학기 평점 ·A: 4.0이상 (4년간) ·B: 3.5이상 (1년간) ·C: 3.5이상 (1년간)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삼육드림 *100만원 *본교 재학 중,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횟수가 4회 이상인 자 *본교 4학기 이상 수료자 근로 *시간당 5,000원 *교내 각 부서 근로학생 *가계곤란자 PLUS *년간 최대 600만원 *학과: 학과추천자 *교외장학금 유치금액의50% *최대 50만원 *교외장학금 수혜대상자로 학교를 통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개인 신청자) *교외장학금 유치금액의20% 공로 *등록금 50%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기 *50만원 *임기를 마친 총학생회장 *졸업 시 까지 지급 *A: 등록금 100% *B: 등록금 50% *C: 등록금 30% *사법・외무・행정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A:최종합격자 *B:1차 합격자(세무사 제외) *C:세무사 1차 합격자 전공실기 성적우수 *1위:등록금 10% *음악학과학년・전공별실기성적우수자 *학과의 등록인원에 의한 나 눔장학금이 48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위에게 등록금 7.5%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마일리지 *15만원부터 *3~5학년 중 신청자 *마일리지 100점당 1만원, (최소 1,500점)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 삼육MVP *Silver: 50만원 *Gold : 100만원 *MVP : 150만원 *각 등급별로 자격을 갖춘자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 교환학생 *등록금 100% *자비 교환학생 *본 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봉사대 *1등급: 100만원 *2등급: 70만원 *3등급: 50만원 *재학기간 중 학생지원처에 보고 된 봉사대 2회이상 참가자로 2009학번 까지만 신청가능 *직전학기 채플 D 이상 글로벌 봉사대 *200만원 *재학기간중 1년이상 천명선교사,국제 구호단체, 국제기구 등 해외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 *4학기(편입생은 2학기) 이상 수료자 (단, 봉사대장학과 중복 불가) 목회자 양성1 *등록금 17% *신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2012학번부터는 3.5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학점 이수 경영계약 학과1 *등록금 50% *경영계약학과 재학생 사역자 양성1 *등록금 25% *교직이수 희망자 중 각 합회소속의 주소나 교회에 속한 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재무인턴1 *등록금 25%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기타 *등록금 범위 내 *가계곤란자 *장학위원회나 장학위원장이 추천한 자 ③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보훈2 *등록금 50%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북한동포2 *등록금 50% *북한동포 *A: 직전학기 평점 1.7이상 목회자 양성2 *등록금 38% *신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2012학번부터는 3.5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 학점 이수 경영계약 학과2 *등록금 30% *경영계약학과 재학생 사역자 양성2 *등록금 50% *교직이수 희망자 중 각 합회소속의 주소나 교회에 속한 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재무인턴2 *등록금 50%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RN/BSN 산학협력2 *A: 등록금의 25% *B: 등록금의 15% *간호학과 협약 산학협력기관 소속 RN /BSN 학생 중 책임간호사 이상 직위를 맡고 있는 자 ·A: 삼육서울병원 ·B: 삼육서울병원 외 *학년 당 8명 선발 제자사랑 (교수회) *70만원 *학부(과) 추천자 *1년에 학부(과)별 1명 직원 (직원회) *50~100만원 *학생지원처 선발 및 추천 *기금조성에 따라 인원 배정 도르가 *50~100만원 *학생지원처 선발 및 추천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 석일 *100~200만원 *석일장학재단에서 선발 *석일장학재단 시조사 *등록금 25% *미술컨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과에서 각각 1학기에 1명 추천 제일장학 재단 *100만원 *선교사지망생 중 경영학 전공생 매원 *150만원 *가계곤란자 중 전학기평점 3.0이상, 성적순위 40%이내 인자 *매원장학재단 KT *등록금 50% *IT계열 학과 2명 *KT 농어촌 희망재단 *150만원 ~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녀 *농어촌희망재단 국가장학 금유형Ⅰ *45~230만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분위: 1~3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금유형Ⅱ *40만원 ~ *소득분위: 4~7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시간당 6천원~ 8천원 *소득분위: 7분위 이내 *한국장학재단 *기타 장학재단 및 단체 한국대학신문사, 농협문화복지재단, 농협인재육성장학재단, 대구동부소방서, 대청장학재단, 대한건축사협회, 미주한인재림교회장학재단,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큐베스트, 백운장학재단, 본솔장학재단, 북아태지회, 과학, 디딤돌(삼성), 서강, 신성, 연강, 영풍, 우학, 한석경, 후배사랑, 한국소방안전협회, 영풍장학재단, 오성장학재단, 제천시,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쌍용곰두리, 한국연합회여성협회, SDA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 SDA의사회, 해군, 서강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마게도냐, 세라토스, 세크라멘토, 시애들, 토론토교회 등 *개인기탁 KM, 권석윤, 김봉진, 김이열, 김창우, 김혜조, 박영자, 박영태, 박옥정, 손경상, 신혜원, 윤치승, 이건영, 이기호, 이병빈, 이원정, 이원정, 임병의, 정우영, 종림, 최경수, 최희만, 표래만, 커밍즈, 태성, 은성, 하평장, 한영선, 호송 등 다수 |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개정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계상시킨 후, 동일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
|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개정 〈삭제 2012-11-26〉 |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① 입학성적우수장학생과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미만이거나, 채플성적 F인 경우(해당 학기) ② 입학성적우수장학생과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약학과17학점)미만인 경우(해당 학기) ③ 징계처벌을 받은 자 (해당 학기, 이미 해당학기에 장학혜택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④ 시험 부정행위자(해당 학기) ⑤ 제적 및 자퇴자 ⑥ 근로 장학생으로서 근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해당 학기)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제27조(장학금의 승계) 개정 〈삭제 2012-03-01〉 | 제27조(장학금의 승계) (삭제 : 2012. 3. 1)학업성적우수장학대상자 중 학점미달, 채플성적 F, 징계로 인하여 수혜 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승계한다. |
| 제28조(장학생의 교체) 개정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 제28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으로부터 장학생 교체 사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중복 수혜의 경우 ②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