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3년 0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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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제9조제1항 중 "장학위원회"를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3-08-2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11. 26.)2013. 8. 28.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 하기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7조(기능) 개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제9조(회의소집) 개정 ①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