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2014. 3. 13.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1

2014년 3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학생지원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중 "2012-11-26〉"를 "2014-03-13〉"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8. 28.)2014. 3. 13.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학생지원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개정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4-03-13〉
제24조(이중수혜금지) 삭제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제24조(이중수혜금지) 삭제
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개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