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4. 3. 13. 개정 (시행 2014. 3.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3년 0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3. 13.)2013. 8. 28.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학생지원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개정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4-03-13〉제18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 2012-11-26〉
제24조(이중수혜금지) 개정 〈삭제 2014-03-13〉제24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
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개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3〉제26조(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