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4. 3. 13.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장(위원장), 학생지원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를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로 하고, "2014-02-14〉"를 "2014-02-14〉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4. 3. 13.) | 2016. 2. 29. |
|---|---|
|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학생지원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개정 2016-02-29〉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 제7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