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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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무처장이"를 "재무처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부처장(서기)"를 각각 "학생복지팀장(서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성교육원장"을 "입학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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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관장) 개정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11-19〉 |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11-19〉 |
|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