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19. 12. 19.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12-19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9.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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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성) 개정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개정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0-04-16〉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0-04-16〉>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➄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04-16〉>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정한다.〈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