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준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6장 기타 › 제22조(준수사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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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번호 변경 제22조(준수사항)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4. 29. 제정 제20조(준수사항) · 시행 2013-03-01유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