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문화활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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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9조(문화활동).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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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19조(문화활동) · 시행 2020-06-01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
- 2017. 09. 06. 개정 제19조(문화활동)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국제
문화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18조(문화활동) · 시행 2013-03-01국제문화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