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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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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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9. 6.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하 ‘학부 유학생’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7. 9. 6.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하 ‘대학원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6.
‘외국인 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6.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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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7-09-01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9-06〉 1.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하 ‘학부 유학생’이라 한다) 이라 함은 우리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7-09-06〉 2.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하 ‘대학원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재수학하는 중인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3. ‘외국인 국적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유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4.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유‘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2. 2013. 04. 29.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3-03-01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유학생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