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9.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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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적용한다.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0-06-08〉"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부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육원: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제19조 중 "문화체험"을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하고, "및 유학생"을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9. 6.)2020. 6. 8.
제3조(적용범위) 개정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 대학원 유학생,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에에게 적용한다.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 대학원 유학생,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06-08〉
제4조(주관부서) 개정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입학처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 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제4조(주관부서)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제5조(관리부서) 개정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처: 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실: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제5조(관리부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육원: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제19조(문화활동) 개정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제19조(문화활동)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