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등록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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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99
원문 지문
0a2d 4623 5e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동아리 규정」(규정) 제3조(등록자격 요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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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조(등록자격 요건) · 시행 2006-03-01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