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동아리 활동)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99
원문 지문
0a2d 4623 5e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동아리 규정」(규정) 제11조(동아리 활동).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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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1조(동아리 활동) · 시행 2006-03-01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