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동아리실 사용)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99
- 원문 지문
0a2d 4623 5e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동아리 규정」(규정) 제13조(동아리실 사용).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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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3조(동아리실 사용) · 시행 2006-03-01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