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동아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아리의 정의) 본 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속하는 동아리를 말한다.제2조(동아리의 정의) 본 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속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등록자격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제3조(등록자격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
제4조(등록절차) 개정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지원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날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날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제6조(동아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은12명(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②교직원위원은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술정보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으로 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제6조(동아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은12명(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②교직원위원은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술정보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으로 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동아리심의위원회 권한) 동아리심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 등록심의 2.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육성 3. 동아리 활동의 검토 4. 동아리실 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제7조(동아리심의위원회 권한) 동아리심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 등록심의 2.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육성 3. 동아리 활동의 검토 4. 동아리실 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8조(지도교수) 개정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개정 2016-02-29〉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개정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정) 개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동아리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간행물 및 게시물)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규정을 준수한다.제12조(간행물 및 게시물)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동아리실 사용) 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제13조(동아리실 사용) 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개, 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15조(개, 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제16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