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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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동아리의 정의) 본 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속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 제2조(동아리의 정의) 본 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속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
| 제3조(등록자격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 | 제3조(등록자격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 |
| 제4조(등록절차) 개정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지원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
| 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날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 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날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
| 제6조(동아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은12명(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②교직원위원은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술정보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으로 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제6조(동아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은12명(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②교직원위원은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술정보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으로 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 제7조(동아리심의위원회 권한) 동아리심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 등록심의 2.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육성 3. 동아리 활동의 검토 4. 동아리실 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7조(동아리심의위원회 권한) 동아리심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 등록심의 2.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육성 3. 동아리 활동의 검토 4. 동아리실 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 제8조(지도교수) 개정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개정 2016-02-29〉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 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개정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10조(재정) 개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1조(동아리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동아리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12조(간행물 및 게시물)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규정을 준수한다. | 제12조(간행물 및 게시물)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규정을 준수한다. |
| 제13조(동아리실 사용) 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 제13조(동아리실 사용) 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
|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 제15조(개, 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5조(개, 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제16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6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