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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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생처로"를 "학생지원처로"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6-02-29〉"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학생복지처"를 각각 "학생지원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를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얻어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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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절차) 개정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지원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
| 제8조(지도교수) 개정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 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개정 2016-02-29〉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개정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10조(재정) 개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