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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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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원문 지문
92fa 797a 06d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은 고등교육국제화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해외의 재능 있고 학구력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본교로 유치하여 본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시킨다.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실제적인 학술교류 과정을 통해 본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목적).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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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20-06-01
    본원은 다변화하는 고등교육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화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강화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문화 교육을등의 통하여다양한 졸업국제화 후 사회가 필요프로 하는 자격그램을 갖추게 한다. 2. 언어 교육을 통실시하여 세계국제화, 개방화 시대에를 필요한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32. 본 대학해외의 특성화재능 교육의있고 일환으로 학생들의구력 있는 외국어인 구사능력학생들을 향상시켜본교로 유치하여 본 대학의 경쟁력국제화 역량을 높인향상시킨다. 43. 언어‧문화외국 등의대학 다양한및 연구기관과의 국제화 프로그램학술교류협정을 실시체결하여 국실제화적인 시학술교류 과정을 통해 본 대를학의 위상을 높이끌고 세계적인재를 양성한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
  2. 2006. 02. 28.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원은 다변화하는 구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해외대학과 맺고 실제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5.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2004-03-01
    본 원은 다변화하는 구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해외대학과 맺고 실제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5.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