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 원문 지문
92fa 797a 06d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에 원장, 부원장 및 각 센터장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기구 및 임무 › 제6조(구성). 소관 국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본원에 원장, 부원장 및 각 센터장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6-03-01본원에 원장
,교무부장,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06-03-01
1.본원에 원장,국제교류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2. 본 원내에 국제교류부를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04-03-011. 본 원에 원장, 국제교류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2. 본 원내에 국제교류부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