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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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제6조 중 "원장 및 교무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International Cultural Education Center)이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International Cultural Education Center)이라 칭한다. |
| 제2조(소재) 개정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2동 26-21 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
| 제3조(목적) 본원은 다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 제3조(목적) 본원은 다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
|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ITP 토플시험 추진 6. URP 업무 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ITP 토플시험 추진 6. URP 업무 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
| 제5조(구성) 개정 본원에 원장, 교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6-02-29〉 |
| 제6조(임명) 개정 원장 및 교무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제6조(임명)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2-29〉 |
| 제7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2-29〉 |
| 제8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교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장이 맡는다.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⑤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 제8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교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장이 맡는다.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⑤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
| 제9조(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본원의 교육은 본교 재학생과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재학생 과정의 학사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한 학기는 16주의 강의로 구성되며,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 제9조(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본원의 교육은 본교 재학생과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재학생 과정의 학사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한 학기는 16주의 강의로 구성되며,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
| 제10조(학과, 정원 및 입학) 본원에 설치하는 학과, 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학과, 정원 및 입학) 본원에 설치하는 학과, 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1조(지원절차와 등록금) 특별과정(영어회화, 또는 Total Immersion English Program)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소정 기일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절차와 등록금) 특별과정(영어회화, 또는 Total Immersion English Program)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소정 기일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12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폐강 또는 본 대학의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폐강 또는 본 대학의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출석) 영어회화는 한 학기에 9회(on-line 수업, off-line 수업 각각)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낙제(FA)로 처리되며 여름,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재수강 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석) 영어회화는 한 학기에 9회(on-line 수업, off-line 수업 각각)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낙제(FA)로 처리되며 여름,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재수강 하여야 한다. |
| 제14조(시험) 본 교육원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행한다. | 제14조(시험) 본 교육원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행한다. |
| 제15조(학업성적 평가) 영어회화(원어민 교수) 평가는 A+, B+, C+, D+, F, FA 등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등 급 점 수 A+ 80-100 D+ 45-56 B+ 69-79 F 0-44 C+ 57-68 FA 결석에 의한 낙제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45점(B+∼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45점(B+∼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제15조(학업성적 평가) 영어회화(원어민 교수) 평가는 A+, B+, C+, D+, F, FA 등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등 급 점 수 A+ 80-100 D+ 45-56 B+ 69-79 F 0-44 C+ 57-68 FA 결석에 의한 낙제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45점(B+∼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45점(B+∼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 제16조(계절학기) 학업성적이 F 또는 FA인 학생은 해당학기 다음 방학 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절학기) 학업성적이 F 또는 FA인 학생은 해당학기 다음 방학 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
| 제17조(재정)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 제18조(회계) 본원의 예산, 결산은 총장이 집행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 제18조(회계) 본원의 예산, 결산은 총장이 집행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
| 제1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 제1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
| 제2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21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제21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 제22조(학사일정 및 수업) 한국어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학사일정 및 수업) 한국어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 제2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
| 제2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 제2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
| 제25조(출입국 보고)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이탈신고 한다. | 제25조(출입국 보고)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이탈신고 한다. |
| 제26조(개정 절차) 본 규정은 본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 제26조(개정 절차) 본 규정은 본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