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6. 28. 개정 (시행 2021. 6. 28.)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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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위원은 원장, 부원장,"를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로 하고,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를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교수 2인, 담당직원 1인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6. 28.) | 2024. 9. 30. |
|---|---|
| 제9조(운영위원회) 개정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교수 2인, 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