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6. 28. 개정 (시행 2021. 6. 28.)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6. 28.)2020. 6. 8.
제5조(기구) 개정 본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각 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6-08〉제5조(기구) 본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6-08〉
제9조(운영위원회) 개정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9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실장,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