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제6조 중 "원장 및 교무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2조(소재) 개정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2동 26-21 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제5조(구성) 개정 본원에 원장, 교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6-02-29〉
제6조(임명) 개정 원장 및 교무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제6조(임명)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2-29〉
제7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