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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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재) 개정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2동 26-21 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
| 제5조(구성) 개정 본원에 원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6-02-29〉 |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교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
| 제6조(임명) 개정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2-29〉 | 제6조(임명) 원장 및 교무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 제7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2-29〉 |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