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15. 2. 16. 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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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시험(각학과 필수자격시험 제외) 및 이에 준하는 각종 고시 준비를 위해 설치한 삼육대학교 고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시험(각학과 필수자격시험 제외) 및 이에 준하는 각종 고시 준비를 위해 설치한 삼육대학교 고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위치) 고시지원센터는 삼육대학교 안에 둔다. | 제2조(위치) 고시지원센터는 삼육대학교 안에 둔다. |
| 제3조(기능) 고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고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 국가시험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도상담 3. 국가시험준비를 위한 편익 제공 4.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 제3조(기능) 고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고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 국가시험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도상담 3. 국가시험준비를 위한 편익 제공 4.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
| 제4조(조직) ① 고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고시반별 지도교수를 두되, 센터장 및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고시반별 지도교수는 해당 입실생들을 관리 / 지도한다. ③ 고시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고시지원센터에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 제4조(조직) ① 고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고시반별 지도교수를 두되, 센터장 및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고시반별 지도교수는 해당 입실생들을 관리 / 지도한다. ③ 고시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고시지원센터에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
|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평가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
| 제6조(입실) ① 고시지원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우선 배정) 2.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 학과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로써 관련학과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서약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시지원센터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6조(입실) ① 고시지원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우선 배정) 2.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 학과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로써 관련학과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서약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시지원센터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 제7조(퇴실처분) 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흡연 및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학칙을 위반한 자) 2. 장기무단결실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 제7조(퇴실처분) 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흡연 및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학칙을 위반한 자) 2. 장기무단결실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
| 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9조(시행세칙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