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15. 2. 16. 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 6.)2015. 2. 16.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제5조(운영위원회)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평가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