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제정 (시행 2015. 3.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5. 2. 16.)2025. 1. 6.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평가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제5조(운영위원회)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