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06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2. 16.)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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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대학도서관의 학술자료이용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대상) 개정 본교 재학생, 교직원 및 본 규정 제8조(열람자격)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 제2조(대상) 본교 재학생 및 교수, 직원, 지역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제3조(운영체) 개정 학술자료에 관한 모든 운영과 관리는 도서관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5-02-16〉 | 제3조(운영체) 학술자료에 관한 모든 운영과 관리는 도서관에서 담당한다. |
| 제4조(자료의 구분 및 구입) 개정 ①본교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수자료 구분 (1) 구입자료 나. 수증자료 다. 교환자료 라. 제본자료 2. 형태별 자료구분 (1) 도서자료 가. 단행본 나. 논문집 다. 정기간행물 라. 고서, 한적 마. 기타자료 (2) 비도서 자료 가. 비디오테이프 나. CD 다. 슬라이드 라. 레이저디스크 마. 레크드 바. 카세트테이프 사. 마이크로피쉬 아. DVD 자. 전자정보(e-book) 차. 온라인(WEB)정보 카. 기타자료 3. 제작 및 기타 자료(본교에서 학술연구나 학습 또는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자료) ②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자료선정 기준에 따라 구입한다. 1. 학술자료 2. 참고자료 3. 교양자료 4. 기타 자료의 선정, 구입절차 및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02-16〉 | 제4조(자료의 구분 및 구입) ①본교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수자료 구분 (1) 구입자료 나. 수증자료 다. 교환자료 라. 제본자료 2. 형태별 자료구분 (1) 도서자료 가. 단행본 나. 논문집 다. 정기간행물 라. 고서, 한적 마. 기타자료 (2) 비도서 자료 가. 비디오테이프 나. CD 다. 슬라이드 라. 레이저디스크 마. 레크드 바. 카세트테이프 사. 마이크로피쉬 아. DVD 자. 전자정보(e-book) 차. 온라인(WEB)정보 카. 기타자료 3. 제작 및 기타 자료(본교에서 학술연구나 학습 또는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자료) ②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자료선정 기준에 따라 구입한다. 1. 학술자료 2. 참고자료 3. 교양자료 4. 기타 자료의 선정, 구입절차 및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에서 따로 정한다. |
| 제5조(자료의 정리) ①수집된 자료는 등록, 정리, 보존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본교의 도서 분류방식은 DDC로 하되 한국관계 자료는 KDC를 참고한다. ③일부자료는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시행세칙에 준한다. | 제5조(자료의 정리) ①수집된 자료는 등록, 정리, 보존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본교의 도서 분류방식은 DDC로 하되 한국관계 자료는 KDC를 참고한다. ③일부자료는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시행세칙에 준한다. |
|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개정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 자료의 납본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재 및 학회지 〈개정 2015-02-16〉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 자료의 납본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
| 제7조(자료의 교환) 본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자료교환(유관기관간)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교환) 본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자료교환(유관기관간)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
| 제8조(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재학생 3. 본교 강사로서 소속 학과장이 보증한 자 4. 본교 재단소속 임직원 5.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제8조(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재학생 3. 본교 강사로서 소속 학과장이 보증한 자 4. 본교 재단소속 임직원 5.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
| 제9조(신분증) 출입이나 자료의 열람, 대출을 하고자 할 때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사용하고, 교원 및 직원은 신분증을 사용한다. 단,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모든 신분증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9조(신분증) 출입이나 자료의 열람, 대출을 하고자 할 때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사용하고, 교원 및 직원은 신분증을 사용한다. 단,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모든 신분증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 제10조(열람방식) 자료열람은 개가제를 실시한다. 단, 귀중본 자료실은 폐가제로 한다. | 제10조(열람방식) 자료열람은 개가제를 실시한다. 단, 귀중본 자료실은 폐가제로 한다. |
| 제11조(열람시간) 개정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23시까지) 2.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멀티미디어실은 17시 30분까지) 3. 필요시에는 관장의 재가를 얻어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가정리, 장서점검, 방학기간, 공사기간, 기타 사유 발생시) 4. 24시간 열람실 운영 (금요일 16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신설 2015-02-16〉 | 제11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23시까지) 2.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멀티미디어실은 17시 30분까지) 3. 필요시에는 관장의 재가를 얻어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가정리, 장서점검, 방학기간, 공사기간, 기타 사유 발생시) |
| 제12조(휴관일) 본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열람실은 구정과 중추절 명절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 제12조(휴관일) 본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열람실은 구정과 중추절 명절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
| 제13조(관내 규율) 관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2. 관내에서는 흡연, 식음을 일체 금한다. 3. 화기 및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고 입관하지 못한다. 4. 허가 없이 인쇄물 등 기타 물품의 게시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 5. 무허가 집회를 금지한다. 6.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한다. 7. 이용자는 관내규율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의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8.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자는 이용증을 회수하여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시킨다. | 제13조(관내 규율) 관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2. 관내에서는 흡연, 식음을 일체 금한다. 3. 화기 및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고 입관하지 못한다. 4. 허가 없이 인쇄물 등 기타 물품의 게시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 5. 무허가 집회를 금지한다. 6.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한다. 7. 이용자는 관내규율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의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8.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자는 이용증을 회수하여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시킨다. |
| 제14조(대출금지 자료) 다음과 같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아니하며, 그 외의 일반자료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1. 귀중도서(註: 고서, 희귀본, 고가본 등) 2. 특수도서(註: 칼라화보집, 특수형태본 등) 3. 참고도서, 지정도서 등 4. 비도서 자료 5. 정기간행물, 신문, 논문자료 6. 미정리 도서 7. 제작 자료 8. 기타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소장자료. 단, 대출금지 자료일지라도 교수연구상 꼭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 제14조(대출금지 자료) 다음과 같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아니하며, 그 외의 일반자료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1. 귀중도서(註: 고서, 희귀본, 고가본 등) 2. 특수도서(註: 칼라화보집, 특수형태본 등) 3. 참고도서, 지정도서 등 4. 비도서 자료 5. 정기간행물, 신문, 논문자료 6. 미정리 도서 7. 제작 자료 8. 기타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소장자료. 단, 대출금지 자료일지라도 교수연구상 꼭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
| 제15조(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16조(자료의 반납) ①대출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간전이 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 날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 제16조(자료의 반납) ①대출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간전이 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 날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
| 제17조(대출한계)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 20책 90일 2. 본교 전임직원 : 10책 30일 3. 시간강사, 조교 : 10책 15일 4. 대학원생 : 10책 15일 5. 학부학생 : 5책 10일 6. 휴학생 : 2책 10일 7.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 5책 15일 | 제17조(대출한계)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 20책 90일 2. 본교 전임직원 : 10책 30일 3. 시간강사, 조교 : 10책 15일 4. 대학원생 : 10책 15일 5. 학부학생 : 5책 10일 6. 휴학생 : 2책 10일 7.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 5책 15일 |
| 제18조(긴급회수 및 대출의 제한)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일 도래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휴직 2. 교직원의 3개월 이상의 여행 , 연수 3. 재학생의 제적, 휴학, 졸업 4.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가 30 일 이상의 연체를 하는 경우 5. 기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장이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긴급회수 및 대출의 제한)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일 도래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휴직 2. 교직원의 3개월 이상의 여행 , 연수 3. 재학생의 제적, 휴학, 졸업 4.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가 30 일 이상의 연체를 하는 경우 5. 기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장이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 제19조(대여금지)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19조(대여금지)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 제20조(연체자 처리) ①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이용을 금지하며, 연체 책수 ×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한다. ②장기연체(120일 이상 도서 미반납)학생의 경우 도서관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하고 분실한 도서는 제21조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③본교 교직원 및 재단관계 직원의 휴직, 정직, 퇴직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연체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실한 도서는 제21조에 의하여 변상한다) ④재학생인 경우 수강신청 접수 및 제 증명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인 경우 제 증서의 교부 또는 제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20조(연체자 처리) ①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이용을 금지하며, 연체 책수 ×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한다. ②장기연체(120일 이상 도서 미반납)학생의 경우 도서관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하고 분실한 도서는 제21조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③본교 교직원 및 재단관계 직원의 휴직, 정직, 퇴직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연체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실한 도서는 제21조에 의하여 변상한다) ④재학생인 경우 수강신청 접수 및 제 증명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인 경우 제 증서의 교부 또는 제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 제21조(변상) 개정 ①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시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이 지정한 유사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변상할 수 있다 .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미만인 경우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개정 2015-02-16〉 2. 가격산정이 모호한 경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기타 기물을 훼손 또는 도난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21조(변상) ①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시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이 지정한 유사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변상할 수 있다 .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미만인 경우 정가의 1.5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2. 가격산정이 모호한 경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기타 기물을 훼손 또는 도난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
| 제22조(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수강신청, 복학원서, 휴학원서,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제22조(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수강신청, 복학원서, 휴학원서,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 제23조(온라인 이용)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ID 및 Password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자 또는 도용하는 자 및 자료의 무단복사, 전송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온라인 이용)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ID 및 Password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자 또는 도용하는 자 및 자료의 무단복사, 전송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2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개정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장서 및 자료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 신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 제27조(자료의 제적)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장서 및 자료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 신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
| 제28조(위원회 설치) 개정 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자료의 선정과 구입,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자금의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위원회를 둔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 학과의 자료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 및 전공분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예산위원회를 둔다. 3. 장서개발의 균형과 합리성, 장서개발과 교육이념구현 및 도서관자료의 설정과 구입 방침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자료선정 위원회를 둔다. | 제28조(위원회 설치) 학술자료 선정 및 구입 방침, 도서구입예산에 관하여는 '도서구입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서관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며, 임기 중이라도 필요시 의장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제29조(시행세칙의 운영)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제29조(시행세칙의 운영)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