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9. 4.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제3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