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20. 6. 8.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제3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사무처장, 원장 및 학술정보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직능) 개정 ① 도서관 운영의 기본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도서 예산 집행 심의 ③ 도서관에서 계획하는 특정사업 ④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전면개정 2022-03-07〉제36조(위원회 직능) ①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