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9. 4.) | 2022. 3. 7. |
|---|---|
|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