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3. 1.) → 2024. 9. 1. 개정 (시행 2024. 9. 30.)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위원회 의결사항을 본교 의결회의(행협)에 보고 한다."를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9. 4.)2024. 9. 1.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제3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 개정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결사항을 본교 의결회의(행협)에 보고 한다.제3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