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4. 9. 1. 개정 (시행 2024. 9. 30.)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1.) | 2023.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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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제35조(위원장) 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30〉 | 제35조(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결사항을 본교 의결회의(행협)에 보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