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4. 9. 1. 개정 (시행 2024. 9. 30.)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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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1.)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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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