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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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간강사, 조교 : 10책 15일"을 "강사, 조교 : 10책 15일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2. 16.) | 2016. 2. 29. |
|---|---|
| 제17조(대출한계) 개정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 20책 90일 2. 본교 전임직원 : 10책 30일 3. 시간강사, 조교 : 10책 15일 4. 대학원생 : 10책 15일 5. 학부학생 : 5책 10일 6. 휴학생 : 2책 10일 7.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 5책 15일 | 제17조(대출한계)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 20책 90일 2. 본교 전임직원 : 10책 30일 3. 강사, 조교 : 10책 15일 〈개정 2016-02-29〉 4. 대학원생 : 10책 15일 5. 학부학생 : 5책 10일 6. 휴학생 : 2책 10일 7.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 5책 15일 |
| 제22조(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 개정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수강신청, 복학원서, 휴학원서,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제22조(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6-02-29〉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수강신청, 복학원서, 휴학원서,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