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7. 9.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 17.) | 2020. 6. 8. |
|---|---|
| 제11조(자료수집) 개정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자료수집)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