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7.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8. 1. 17. |
|---|---|
| 제11조(자료수집) 개정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8〉 | 제11조(자료수집)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